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3.06.04
申恩暻
| 2013.06.04
선생님~파노라마 수가는촬영료 70% + 판독료 30%로 구성되어있어서타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 후 본원에서 판독만 시행하셨다면판독료 30%에 대한 부분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파노라마촬영료에 수량 0.3으로 조정 후 청구 해주시면 되구요~CT의 경우는 별도의 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0498 Conebeam 일반CT 외부병원필름판독료 (표준코드:HA496001) 로 청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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