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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판독

타의원에서 파노라마랑 c.t 갖고 내원하셨을때 판독료 청구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청구하는걸 까먹었어용 알려주세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3.06.04

申恩暻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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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파노라마 수가는
촬영료 70% + 판독료 30%로 구성되어있어서
타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 후 본원에서 판독만 시행하셨다면
판독료 30%에 대한 부분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파노라마촬영료에 수량 0.3으로 조정 후 청구 해주시면 되구요~

CT의 경우는 별도의 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

0498 Conebeam 일반CT 외부병원필름판독료 (표준코드:HA496001) 로 청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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