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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안녕하세요,

1. #46 교합조정과 #36~46 치석제거 시행시 두 시술 모두 100 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 치경부마모부위 GI로 충전시 상병은 "치아의 습관성 마모"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3.06.01

姜惠淑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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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주치료(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등)와 교합조정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경부 마모는 일반적으로 치약이나 (양치)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치경부 마모로 지아이충전시 K03.10 치약마모, K03.11 습관성 마모 정도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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