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5.30
申恩暻
| 2013.05.30
선생님 안녕하세요^^조정금액과 개인별조정내역 금액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우리가 행위료에 대해서는,요양기관종별 (치과의원,치과병원....등)에 따라치과의원은 15% 가산, 치과병원은 20% 가산..이 되어지는데요행위료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면우리가 받았던 행위료에 요양기관종별로 가산된 금액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개인별조정내역에는 행위료의 수가만,조정금액에는 행위료에 요양기관종별가산이 더해진 금액이 나오기때문에두 항목의 비용이 다른것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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