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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만 하게되면 비급여로 알고있는데...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내역설명만으로도 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치주소파나 다른 치료는 계획이 없는경우요,,,내역은 어떤걸로,,,,하여야하는지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28

姜惠淑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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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여도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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