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28
姜惠淑
| 2005.06.28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여도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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