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대와 #30번대 블럭마취 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마취를 둘다 따로따로 후상치조신경과 하치조신경으로 청구가능한것 맞지요?
부위가 다를때 각각 청구 가능하고 인접 부위일때 큰 마취 한개만 리도카인은 별도 청구 맞나요?
블럭마취 삭감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도 보험청구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위해 청구내용과 환자이름이 쭉 요약되어 있는 것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두번에는 청구 전에 검토하고 보낼수 있는데 앤드컴에선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어요
마취를 둘다 따로따로 후상치조신경과 하치조신경으로 청구가능한것 맞지요?
부위가 다를때 각각 청구 가능하고 인접 부위일때 큰 마취 한개만 리도카인은 별도 청구 맞나요?
블럭마취 삭감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도 보험청구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위해 청구내용과 환자이름이 쭉 요약되어 있는 것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두번에는 청구 전에 검토하고 보낼수 있는데 앤드컴에선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