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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급여진료

1. 비급여진료 위해 내원하여 비급여진료 후 당일에 같이 보험진료시에 보험진료는 재진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2. 건강보험 가입된 환자인데 환자의 사정으로 일반으로 보험치료를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해 일반으로 치료하고 비용수납을 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3.05.25

申恩暻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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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비급여진료를 위해 내원하셨다가 보험진료도 같이하신 경우라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일반수납의 경우는 크게 무리없습니다.
환자의 요청없이 비급여로 받았을때가 문제가 되는거구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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