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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 문의

안녕하세요,환자분께서 3월25일 #11~16 치주소파술 및 4/2 #44~47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24일 재내원하셔서 전악 plaque control 시행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3.05.24

申恩暻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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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럴경우에는, 전악치석제거 날짜를 보셔서

3개월 이내라면 전악선택후 치주후처치 넣으시고
서술에 3개월이내 재치석제거 시행. 서술 작성해서 청구해주시구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치석제거 50% (전악의 횟수가 6이므로, 50%는 전악횟수 3으로요~)로 하시고
서술에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재치석제거 시행 작성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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