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5.23
申恩暻
| 2013.05.24
선생님 안녕하세요~1. 해당부위에 상병을 K05.20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상병으로 바꾸어 구강내 소염술 적용해주세요~2. Z46.3 상병으로 기본진찰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수고하세요 ^^
이민
그럼요 치주소파술후 부어서 내소염술하는경우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어떤때는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치주소파술 후 내소염술시 인정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치주소파술을 했다면 누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는게 맞지만, 실제로 마취하고 절개&배농하셨다 하면 상병을 K05.20으로 바꾸고 서술하여 내소염술 청구하시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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