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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치주소파술실시 8일후 동일부위가 부어서 마취후 내소염술 실시했어요 청구가능한가요?
2.타의원 에서 치료한 porcelain 파절상태로 내원 거친면을 다듬은경우 충전물 연마인가요? 상병은 z46.3맞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5.23

申恩暻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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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 해당부위에 상병을 K05.20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상병으로 바꾸어
구강내 소염술 적용해주세요~

2. Z46.3 상병으로 기본진찰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

이민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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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치주소파술후 부어서 내소염술하는경우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어떤때는 치주후처치로 청구 해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申恩暻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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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소파술 후 내소염술시 인정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치주소파술을 했다면 누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는게 맞지만,

실제로 마취하고 절개&배농하셨다 하면
상병을 K05.20으로 바꾸고 서술하여 내소염술 청구하시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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