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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16,17 #26,27 #36,37 #46,47 치근활택술 청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1일 청구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근활택술후 치주소파는 3개월이내에 해야하나요?
또 마찬가지로 치은박리소파술도 치근활택술후 3개원이내에 해야하나요?

충전물 연마를 할때 gi도 당일 충전물연마가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gi재료가 당일충전물연마가가능한가요? 당일 연마가 안되는재료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있다면 어떤재료인가요?

내소염술후 다음날 치료부위 s/c&dr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s/c으로 청구해도되나요? 청구할시 내소염술과 같은 상병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상병명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미리내

작성일2013.05.23

申恩暻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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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은 1일최대 1/3악당 범위에서 횟수3 (최대1악)까지 인정 됩니다...
아마 위의 경우는... 횟수 4로 적용되어 조정되신듯 하네요..
그리고 특별히 몇달이내에 치주소파, 혹은 치은박리소파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G.I 충전물 연마 는..
Fuji II의 경우는 아말감처럼 24시간이 지나야 충전물연마 산정이 가능하고,
Fuji ix 은 당일연마 가능합니다~ ^^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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