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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소파술

오늘 전악 스켈링 후 #21~27 마취하에 치주소파술까지 하셨습니다. 당일에 치석제거와 소파술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인데 어떤 상병명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3.05.23

申恩暻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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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당일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 시행하였더라도,
치주소파술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K05.30,K05.31 상병으로
#21~27 마취 +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주세요~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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