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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포적출후 골이식

#11,21 낭포적출후 #48 distal bone 제거후 #11,21 이식하였습니다.
낭포적출술시 치조골결손부골이식 행위료는 따로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골이식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시켜도 되나요?
낭포적출술 보다는 골이식 비용 수가가 크니까 치조골결손부골이식으로만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5.14

申恩暻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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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알고계신대로 치근단절제술 이나 치근낭적출술 시행후
골결손부위에 골이식을 시행하셨다면 별도의 행위료는 인정 되지 않고
대신 사용한 골이식재료대 비용은 상한가내에서 별도 산정가능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환자에게 골이식행위료를 전액 부담시킨다면
임의비급여 가 되는것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구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의 경우,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목적으로 자가골 혹은 동종골, 합성골등을 이용하여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입니다.

낭포적출술을 시행하고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하시는것은
허위청구를 하시는 것이며,
환자분께서 이를 알고계셨을때의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원장님께서 고생하시고, 하신 노고에 비해 비용이 작다 하더라도
시행한 술식대로.. 청구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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