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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2년전 잇몸치료 완료 후 잇몸이 또 나빠져..오늘 내원하여 한부분에만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스캘링 없이 다음주부터 치주소파술을 들어간다고 하는데.청구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치주치료완료 후 몇달만에 내원하면 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3.05.13

申恩暻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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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의 경우 전처치 없이 가능하므로
오늘 시행한 치근활택술의 경우도 산정 가능하구요.
다음 내원시에도 치주소파 전단계 치료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치주소파술 진행하신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치주치료 의 경우 각 술식에 따라 재시행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치석제거>의 경우

3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초과 : 치석제거 100%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의 경우

1개월이내 : 치주후처치
1개월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50%
3개월초과 :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100%

<치은박리소파술>
6개월이내 : 치은박리소파술 50%
6개월초과 : 치은박리소파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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