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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안녕하세요~비오는 금요일입니다~^^*
1월 23일 내원하여 스캘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분 출장관련으로 5월 10일날 잇몸치료하러 내원하였습니다.
이날 스캘링 하고 발치했는데
보험 청구는 치주후처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초진으로 하고 치석제거로 하여도 되나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3.05.10

申恩暻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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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치석제거의 경우 동일부위 재시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3개월 이내 : 치주후 처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위와 같은 경우는 재진 + 치석제거 50%로 산정하시고,
(이전에 치주치료 계획이 있었으나 환자사정으로 미내원하신것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1/23일 치주치료목적으로 전악치석제거 시행 후 오랜만에 내원
재 치석제거 후 다시 치주치료 진행예정. 정도로 서술 작성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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