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3.05.09
申恩暻
| 2013.05.09
선생님 안녕하세요~임플란트제거술이라는 항목은 따로 없구요.임플란트 최종보철 후 6개월 뒤 부터 자연치아로 간주하여발치로 산정 가능하신데요.그때 마취 + 발치 청구 가능하구요.그에 따른 후처치도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발치에 대해서는 봉합술 또는 봉합사는 발치 행위안에 포함이므로 별도 산정할수 없구요~이해 안되시거나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수고하세요 ^^
유지선
최종보철후 여야만 가능한가요?다른치과에서 식립체만 식립후 염증이 생겨서저희 치과에서 제거한 경우라서요..이런경우도 청구 가능하죠?악골내 금속 제거술로요~그리고 최종보철후 6개월경과하면 일반 발치로 청구 하라는건가요?아님 악골내금속제거술로 하라는 건가요?
| 2013.05.10
선생님 안녕하세요~최종보철 후 6개월 후에만..자연치아로 인정된다는 기준이 있기때문에위와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그리고 최종 보철 후 6개월 경과시에는일반 치아처럼 발치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예전에는 악골내금속제거술로 인정이 됐으나요즘에는 발치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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