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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스켈링 후 같은날 치수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치은절제술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도 된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3.05.08

申恩暻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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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치주치료의 단계별 원칙에 따라
치석제거 를 실시한 이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하셔야하므로
치석제거 당일 시행한 치주소파는 치근활택술로 인정됩니다..

다만 당일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면
K06.1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 상병으로 전처치 없이도 인정 되므로,
1/3악당 범위는 치은절제술 횟수1,
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 횟수 5 로 해서 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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