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13.05.08
申恩暻
| 2013.05.09
선생님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치주치료의 단계별 원칙에 따라치석제거 를 실시한 이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하셔야하므로치석제거 당일 시행한 치주소파는 치근활택술로 인정됩니다..다만 당일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면K06.1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 상병으로 전처치 없이도 인정 되므로, 1/3악당 범위는 치은절제술 횟수1,나머지 부위는 치석제거 횟수 5 로 해서 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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