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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전월 치석제거 후 # 24~27 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 27번 부위에 부종과 출혈로 인해 약처방을 하였는데요.. 차트에 급성치주염으로 되어있네요..
소파술은 만성치주질환에 해당되어 급성 상병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3.05.03

申恩暻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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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월에 전처치로 치석제거 하신 상태라면
급성치주염 상병으로도 치주소파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신 내역에 전월 치석제거 시행했다는 서술
꼭 넣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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