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치석제거 후 # 24~27 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 27번 부위에 부종과 출혈로 인해 약처방을 하였는데요.. 차트에 급성치주염으로 되어있네요..
소파술은 만성치주질환에 해당되어 급성 상병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그런데 # 27번 부위에 부종과 출혈로 인해 약처방을 하였는데요.. 차트에 급성치주염으로 되어있네요..
소파술은 만성치주질환에 해당되어 급성 상병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