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아영
작성일2013.05.02
申恩暻
| 2013.05.03
선생님 안녕하세요~일단 3/9 보통처치를 왜 하셨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실것 같습니다.간단한 동통처치 혹은 연조직처치만 하신거라면기본진료안에 포함되는 행위라서 보통처치 산정이 안되구요~통증때문에 치수강 개방을 했다거나우식부위가 커서 임시충전을 하셨다면 보통처치 산정하시고그리고 그에 따라 후에 발치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