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통처치

# 55번 타치과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하여 F.C 교환, # 64번 지난번 치수절단후 F.C교환하였는데요.. 하루에 두가지를 동시에 할경우 각각 다른 치아 부위에 보통처치에 해당되는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3.05.01

申恩暻

| 2013.05.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통처치의 경우 1치당 산정이므로
위의 경우는 각각 다른치아에 시행한 것이므로

각각 치식 선택 후 산정하시면 됩니다^^

#55번 같은 경우는
'타치과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 서술 달아주시구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