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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15번 신경치료했던 치아에 낭이 생겨 발치했습니다.
청구는 난발치:치근낭적출(50:100)으로 하고 상병은 K03.5로 청구했는데
난발치 비용이 삭감 되었네요. 왜그런건지..
파노라마 청구도 했습니다.

1.치근낭적출은 서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2.임플란트 보철후에(6개월경과) 교합면 홀을 막았던 재료가 탈락되어 다시 봉했는데 청구 가능해요?

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4.27

姜惠淑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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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시 상병은 무조건 K04.8~ 등의 낭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고요,
예전부터 치근낭적출술은 청구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이여서 재심사조정신청을 하시는 사례가 많으세요.

난발치는 K03.5 상병을 적용하시더라도
치근낭적출술은 반드시 K04.80/K04.81 등의 낭 상병을 적용하도록 해주시고요,

임플란트 교합면 홀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시 충전으로 청구해 주세요.

조혜진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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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홀을 막을때 재료는 아말감으로 즉처도 가능한거죠?

姜惠淑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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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식임을 감안할 때 즉처보다는 충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조혜진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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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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