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치근활택술이 다 끝나고 치료가 마무리 되었는데
6개월이 채 안되서 다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50%청구 해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진에 치석제거 50%청구로 해야하나요 아님 재진에 치석제거 50%로 청구해야하나요?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끝난상태 였는데 몇개월후 다시 불편감으로 치석제거가 들어간 경우예요)
6개월이 채 안되서 다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50%청구 해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진에 치석제거 50%청구로 해야하나요 아님 재진에 치석제거 50%로 청구해야하나요?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끝난상태 였는데 몇개월후 다시 불편감으로 치석제거가 들어간 경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