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13.04.19
姜惠淑
| 2013.04.20
미노클린(첨부제 또는 연고) 보험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만성치주염으로 치주소파술 이상 치주수술과 함께 인정하며연고는 1회 0.5g만 인정하며 당일 다른 항생제는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미노클린첨부제 : 653400640 /2,937원(1매) /동국제약* 미노클린치과용연고 : 653400660 /2,864원(1g) /동국제약
조혜진
적용부위는 치아당인가요?아님 부위당인지..같은부위에 횟수는 제한 없는건가요?
부위 상관없이 1회당 0.5그램만 산정 가능하며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에만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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