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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가 파절됐을시 상병명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환자분의 상.하악 풀덴쳐가 파절됐습니다.
현재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상병명을 입력안하면 저장이 안되서요....

작성자꼬부기

작성일2005.06.23

꼬부기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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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치과신문에서 찾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치파절이나 장치파절은 어떻게 진단서를 써야 하나요?
--소아 전치의 탈락으로 인해 고정성 공간유지장치(일명 pedo-partial denture)를 장착한 환아가 있는데, 최근 넘어져서 장치가 손상, 파절되어 재제작 해서 부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단서나 기타 의료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상병명이 들어가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할 적절한 상병명이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Z97.2 치아 보철장치(전부,일부)의 존재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답)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외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진단명인 S code를 부여하나, 신체부위(치아)의 손상이 아닌 장치의 손상이므로 Z46.3 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명은 환자의 주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부여하는 고유권한으로 환자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구강내과학회 등 관련학회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newnso/mail.html) 참고하세요^^

姜惠淑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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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 답변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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