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리내
작성일2013.04.19
姜惠淑
| 2013.04.20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은 1일 3분의1악당 3부위까지 인정하므로#16,17 + #46,47 치근활택술 2.0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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