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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1. 작년12월 치조골성형술 한 동일부위를 오늘 다시 치조골성형술 실시 했어요 청구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재산정 기간이 있나요??

2. 묶음자료 변경중 ENCI2 삭제해버렸어요 등록방범을 모르겠어요
BURR산정 기준중 치근낭적출술도 포함되는거 맞나요?
TORUS-제거에 산정되는 BURR는 엔드윈 코드몇번인지요??
단순매복치도 BURR산정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4.18

姜惠淑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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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구강외과 재산정기간은 15일을 기준하는데요,
치조골성형술의 경우는 단기간내 재산정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재산정 하셔도 무리 없으실 듯 하므로 K08.88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보아주세요~

2.
치근낭적출술 묶음코드(ENC1, ENC2)가 삭제된 상황이시면
앤드윈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묶음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묶음코드 : ENC1
묶음명칭 : 치근낭적출(가)
상병2011년부터 : K04.80
묶음설명 :
낭종의 크기가 1/2인 경우에 산정. 발치와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수가코드 : 0341

묶음코드 : ENC2
묶음명칭 : 치근낭적출(나)
상병2011년부터 : K04.80
묶음설명 :
낭종의 크기가 1치관 크기의 경우 산정. 발치와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수가코드 : 0342

치근낭적출술시 BURR(가) 산정 가능하시고요,
골융기절제술(토러스 제거)시에는 BURR(나) 항목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단순매복치 발치의 경우에도 BURR 사용하셨으면 별도 산정하시고요~

이민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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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낭종적출술 입력은 했는데 주화면 외과 항목에서 근낭적출술에 추가가 안되요 ㅠㅠ

姜惠淑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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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묶음분류변경 해드렸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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