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4월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 불능처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3.04.11
姜惠淑
| 2013.04.12
진료결과에 1(계속),2(이송),3(회송),4(사망),9(퇴원 또는 외래치료종결)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불능하겠다는 것은 예전에 진료결과중에 5(기타)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나 계속해서 5(기타)로 청구하거나 진료결과 코드 없이 청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공지한 것입니다.
치과에서 사용 가능한 진료결과 코드는 1(계속) 또는 9(퇴원 또는 외래치료종결)입니다.
그러나 치과진료 특성상 외래치료종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진료결과에 1(계속)로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