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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12.07.17 치근활택술
13.02.22 s/c
13.04.11 치은박리소파술을 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 얼마이내에 수술해야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치근활택술도 전처치 s/c후 얼마이내에 R/P를 해야 100%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미리내

작성일2013.04.11

姜惠淑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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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11일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고 2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스켈링 후 치주수술시 정해진 기간은 없으므로 환자분 잇몸상태에 따라 진행해 주시되 진찰료(재진)와 서술 기재 정도만 유념하여 청구해 주세요~

2.
스켈링 후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100%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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