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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4월 8일날 다른치과에서 약을 지었는데 4월 9일 본의원에서 처방전이 나가는데 중복되는 것이 한알있어 빼려했는데 환자분이 다른치과약이 별로 안듣는다고 하여 그냥 처방 나갔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한지 6개월이 지난분들이 3개월 마다 체크 받으러 오시는데 청구가능한지 만약 청구 가능하면 상병을 무엇을로 해야하나요.

발치같은경우는 상병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종선

작성일2013.04.09

姜惠淑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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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시 중복처방임을 알리는 메시지창이 떴다면 해당 사유코드를 적용하거나 사유를 직접 기재하여 처방해 주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최종보철세팅까지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더라도 예방, 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일반진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발치시 상병은 K02.8/K02.9/K04.5~K04.9/K05.31/K05.38/K05.5/K08.3 등 원인에 따라 선택,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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