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13.04.05
姜惠淑
| 2013.04.05
유치에 치은절제술은 인정 안되므로 잇몸이 부워 일부 절제하셨으면 K05.08/K05.22 등의 상병 적용하여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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