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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치은절제술

유치의 경우 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을 적용할 수 없나요?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으로 삭감된건지요..

작성자모경희

작성일2013.04.05

姜惠淑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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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치은절제술은 인정 안되므로
잇몸이 부워 일부 절제하셨으면 K05.08/K05.22 등의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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