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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istula제거

3월25일 i&D 시행하였는데 4월3일 같은치아에 fistula제거 하였습니다
구강내 소염술 청구해야 하나요?? 상명명은 3월25일과 같은 상명명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작성자안금옥

작성일2013.04.03

姜惠淑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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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농될 수 있는 동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내소염술 재산정은 무리이고요,
이전 치료일과의 간격으로 보아 동일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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