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13.04.01
姜惠淑
| 2013.04.01
간단히 조정해 주셨으면 진찰료(초/재진료) 정도만 청구하시고요,유지관리행위항목(의치첨상, 의치개상 등)에 해당되는 처치를 하셨으면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신청 후 앤드윈 주화면 [보존]에 있는 해당 유지관리행위항목을 클릭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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