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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환자분께서 치아가 파절되어 엔도중이시고 스켈링,치주소파술 진행중인데요

치주소파술시 마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편의상 치관확장술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파절된 부위가 치은연하여서 시행하였는데

치관확장술이 예전엔 인정을 해 줬으나 현재는 치은절제나 치은판절제술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이 동시에 인정 안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주소파술만 인정 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만 시행한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인정되나요?치은판절제술로 인정되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03.30

姜惠淑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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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치관확장술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인 치관확장술만 청구하시고

치아파절로 인한 치관확보 목적 시술이므로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조윤선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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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치아파절로 인한 치관확장술이 아닌

치은연하에 충치가 있어 확실히 제거하기위해

치관확장술 시행시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인정해주다 중간에 치은절제 or 치은판절제술로 삭감시켜서

공단에 문의하니 치관확장술수가가 높아 이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姜惠淑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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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의 잇몸절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고요,

신경치료, 치아파절, 보철수복 위해 잇몸절제시엔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시술 목적 서술하여 해당 상병으로 청구해 주세요.

단, 인접한 여러개 치아에 대한 치관확장술(가)시엔
치은절제술(GVT)로 심사되는 경향이므로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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