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서 치아가 파절되어 엔도중이시고 스켈링,치주소파술 진행중인데요
치주소파술시 마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편의상 치관확장술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파절된 부위가 치은연하여서 시행하였는데
치관확장술이 예전엔 인정을 해 줬으나 현재는 치은절제나 치은판절제술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이 동시에 인정 안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주소파술만 인정 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만 시행한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인정되나요?치은판절제술로 인정되나요?
치주소파술시 마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편의상 치관확장술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파절된 부위가 치은연하여서 시행하였는데
치관확장술이 예전엔 인정을 해 줬으나 현재는 치은절제나 치은판절제술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이 동시에 인정 안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주소파술만 인정 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만 시행한 경우는 치은절제술로 인정되나요?치은판절제술로 인정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