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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상병 , 교합조정 상병

1. 중학생 치은염으로 인한 전악치석제거 했는데요.
상병코드를 k05.11 적용하면 되나요?
내역은 치근활택술 예정이라고 기재했구요

2. 전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치관파절로 인한 교합조정시 교합지 사용해서 다음어준 경우는 k07.28로 적용하라고 하셨는데요
s02.5~ 쓰면 안되나요?
처음내원시 교합조정으로 인한 k07.28로 청구,
몇개월 후 치관파절로 내원해서 즉처를 했는데요.
나중에 환자가 치관파절로 인한 개인보험금청구를 할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치관파절 이전에 치료 기록으로 보더라구요

3. 우식치료 후 시린증상으로 내원해서 캐비티쉴드 발라드렸는데요
서술은 무엇이 좋은가요?

작성자이가현

작성일2013.03.29

姜惠淑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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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의 증식으로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예정이시면
K05.11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2.
치아파절로 교합조정 청구시
간단한 파절면 연마 정도로 보아 교합조정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파절 상병 보다는 K07.28 상병으로 적용하시도록 말씀드렸는데요,
보험회사제출시 상병이 문제가 된다면 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차회에는 보험청구시 파절 상병 적용하여 교합조정 청구하시고
교합지 사용했음을 서술해 보아주세요~

3.
우식치료 후 단기간내 동일치아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받기 어려우세요...

이가현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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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본 진료비도 청구 못하나요?

姜惠淑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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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치료 후 체크하신 내역에 대해 기본진료비 정도는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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