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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이틀에 걸쳐 내원하여 하루는 #47번 치은연하 충치 심하여 치은절제술 시행하고 다음날 내원하여 #43,#44 같은 상황으로 치은절제술을 했는데 두번다 청구가능한건지 아니면 1악당으로 해야하는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김은옥

작성일2013.03.28

姜惠淑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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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수술의 경우 2분의1악(1~7) 범위는 1.5로 산정하는데요,

기간상 #47과 #43,44 부위에 대한 2회의 치은절제술도
한 부위는 1.0, 다른 한 부위는 0.5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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