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3.03.20
姜惠淑
| 2013.03.21
의료급여 대상자는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보험틀니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치과에서 환자분과 함께 보험틀니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환자분(또는 가족)이 직접 관할시군구청(동사무소)이나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도록 해주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공단지사에 팩스송신도 가능하시고요.
이준형
| 2013.03.25
급여 환자의 비용은 보건소에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어떻게 청구 하는건가요
보건소 무료틀니 대상자의 경우 틀니 전체비용에서 청구금액은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정확한 처리 방법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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