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3.03.15
姜惠淑
| 2013.03.16
올초 치근활택술 등 치주치료 항목에 대한 심평원의 집중심사가 이뤄짐에 따라상병(K03.6/K05.00)과 수진자 연령으로 미루어 치석제거 보다는 치면세마 정도의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신 듯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