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13.03.08
姜惠淑
| 2013.03.09
보험틀니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수리기간으로 진찰료 정도만 청구 가능하시고요,3개월 이내 6회 초과시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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