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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행동조절시 아산화질소와 산소 사용 연령제한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타병원에서 8세이상에 충치치료시 행동조절에 아산화질소와 산소 청구하면 삭감되고 있다는데 혹시 청구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3.03.06

姜惠淑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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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조절요법은 주로 소아치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8세이상 환자 중에서 치과치료에 중증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감이 심하여
행동조절요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였으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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