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련
작성일2013.03.05
姜惠淑
| 2013.03.07
동일부위 2회 이상 치주낭측정검사 시행시 1회만 청구 가능하며재진 기간내 동일부위 1회 이상 청구는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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