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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포적출. 인조골이식

낭포적출후 인조골 이식하는 경우 낭포적출100, 인조골 행위료 50%, 재료대 100%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낭포적출, 재료대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3.02.28

姜惠淑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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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과 인조골 재료대만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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