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정 건수가 많아 재심사조정 청구를 하였는데
조정 심의결과
'ct촬영은 인정하나 고시 제2007-53호 및 보험급여-2150호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하므로 ct촬영의 70%만 인정하여 정산지급됨'
이라고 결정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꼭 판독소견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구를 해왔던터라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