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미선
작성일2013.02.21
姜惠淑
| 2013.02.22
미노클린연고는 의약품이므로 구입신고하지 않고요,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사용하실 경우 특별히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1회 도포시 약효가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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