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 구치발치와 낭종적출을 동시 시행하고
낭종적출술 100%,발치50%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해보니
금액 조정되어서 심평원에 문의 해보니
낭종적출술은 incision후 flap을 형성해야지만 청구가능하고
발치와에 육아종 소파한거는 발치만 산정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엔 동시시행하고 수가 조정해서 청구해서 문제없었는데..
바뀌었나요?
그럼 담부터 flap을 형성 하지 않은채 시행하면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incision한 내역은 그냥 내역설명만 하면 되는건가요??
낭종적출술 100%,발치50%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해보니
금액 조정되어서 심평원에 문의 해보니
낭종적출술은 incision후 flap을 형성해야지만 청구가능하고
발치와에 육아종 소파한거는 발치만 산정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엔 동시시행하고 수가 조정해서 청구해서 문제없었는데..
바뀌었나요?
그럼 담부터 flap을 형성 하지 않은채 시행하면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incision한 내역은 그냥 내역설명만 하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