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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랑 낭종적출술 동시시행

37번 구치발치와 낭종적출을 동시 시행하고
낭종적출술 100%,발치50%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해보니
금액 조정되어서 심평원에 문의 해보니
낭종적출술은 incision후 flap을 형성해야지만 청구가능하고
발치와에 육아종 소파한거는 발치만 산정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엔 동시시행하고 수가 조정해서 청구해서 문제없었는데..
바뀌었나요?
그럼 담부터 flap을 형성 하지 않은채 시행하면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incision한 내역은 그냥 내역설명만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공경연

작성일2013.02.18

姜惠淑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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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을 K04.8~ 치근낭 관련 코드로 적용하셨는지요?
방사선사진도 필수로 넣으셨고요?

간혹 상병을 K04.7 코드로 적용하여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공경연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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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80 근단 및 외측 치근낭으로 코드 적용했구요
심평원에 문의 드렸더니 위에 서술한 답변을 받았어요,
엑스레이는 파노라마 당일 청구했구요..
뭐가 문제인거죠?
심평원 쪽 답변하고 다르니...
이의신청하기도 그렇구요..

姜惠淑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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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도 조정이 많이 되는 항목이긴 한데요,

심사하시는 분들의 임의 판단으로 조정 후 이의신청 하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상 치근낭이 분명하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차후 조정이 줄어들 듯 합니다.

남선영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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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엑스레이 첨부해야하고 낭종크기가 치관의1/2 크기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삭감되서 문의드렸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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