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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문의

초진에 마취후 디펄핀을 넣었구요..그래서 청구는 보통처치로하고 상병명은 치수염(K04.01)으로했음.
재진에 마취없이 발수,근확 근관장측정 가압근충까지했을때 즉발근충으로청구하면되는지요?상병명은 마취없어도 그대로 K04.01로하면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3.02.05

chocochip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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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에 발수부터 가압근충까지 시행하셨다면 즉발근충으로 청구 가능하시구요,
상병명은 그대로 k04.01로 적용하셔도 무리없으세요.
마취또한 필수항목은 아니시니 시행하신대로 청구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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