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2.04
姜惠淑
| 2013.02.07
아말감즉처 후 30일 이내 미라클충전 하신 경우이므로미라클충전의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보철물제거(간단)과 치수절단, 사진촬영, 마취는 모두 100% 청구하시고통증호소로 치수절단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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